|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오전 01시 44분 11초 제 목(Title): Re: 성매매 걸렸다는 형아 어떻게 됐어요? 딱 그 케이스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0366.html ㅇ씨는 애인을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여성한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이 여성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입력된 남성들은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ㅇ씨는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으며 여성과 전화번호만 주고받았다”며 “경찰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시간대에는 결혼식장에 있었고, 여성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ㄱ씨도 최근 강남서에 소환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자, 담당 경찰관은 “시인하지 않으면 집으로 정식 출석요구서를 보내 부인도 같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고 ㄱ씨는 전했다. ㄱ씨는 “성매매 여성과 대질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혹시나 경찰이 집으로 연락해 괜한 의심을 사지 않을까 찜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면 집으로 소환장을 보낼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성매매 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의 성매매 혐의자 조사가 인권 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하고, 혐의자의 신원이 공공연히 드러나도록 하는가 하면, 가족에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자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는 “혐의자의 신원 노출은 인권 침해이고, 혐의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