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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3일 수요일 오후 07시 36분 45초
제 목(Title): Re: 아파트 토지 등기 주택 등기 따로 있어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가야 하는데
등기가 안난 아파트는 전세 대출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등기란 토지 등기입니까?

보통 입주가 완료되고 1년 이상 되면 아무리 늦어도 등기에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2년 넘어도 안 된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도 있다니
궁금해서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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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위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건물 등기가 따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부 하나만 있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등기 하나에, 전유부분, 토지지분 표시까지 같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건설사등이 토지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설정된 토지의 근저당권 등 문제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들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안되고, 분양을 받아도 소유권이전등기조차 할 수없는 상황인거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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