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30분 55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3 > 현재 저는 약식기소 > 선고유예 > 면소 > 무죄 중 하나를 판결받게 될 것이며 > 검찰이 약식기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기소는 판결이 아닐텐데요? 위에 적으신것들 레베루가 달라요.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검사는 판사한테 꼰지르는 것일 뿐.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그냥 봐주는거니까 아예 판사한테까지 가질 않는거구요, 선고유예는 판사까지 올라갔지만 판사가 걍 봐주는 거구요. (아마 전과 안남을듯) 약식기소되셨다니 뭐 일단 판사한테까진 갈것 같은데요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길래 당연히 컬러파츠 있는건지 알았다!' 라고 주장하심 왠만하면 무혐의 처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안알려주는 그 변호사 쉑은 귀싸대기를 몇대 올려 줘야 되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