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30분 55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3


>  현재 저는 약식기소 > 선고유예 > 면소 > 무죄 중 하나를 판결받게 될 것이며
>  검찰이 약식기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식기소는 판결이 아닐텐데요? 위에 적으신것들 레베루가 달라요.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고 검사는 판사한테 꼰지르는 것일 뿐.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그냥 봐주는거니까 아예 판사한테까지 가질 않는거구요,

선고유예는 판사까지 올라갔지만 판사가 걍 봐주는 거구요. (아마 전과 안남을듯)

약식기소되셨다니 뭐 일단 판사한테까진 갈것 같은데요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길래 당연히 컬러파츠 있는건지 알았다!' 라고 주장하심

왠만하면 무혐의 처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안알려주는 그 변호사 쉑은 귀싸대기를 몇대

올려 줘야 되겠는데요..?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