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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04분 23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


모의 총포는 제조/판매/소지가 불법이지 구입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군요.

그렇다면 동일회사에서 만든 총을 구해서 본인이 받았을때는 처음부터 이 제품이었고
컬러파트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떤가요?

'구입' 에 '소지' 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당연히 컬러파츠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주장하면
아무것도 증명이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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