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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1일 월요일 오전 09시 56분 10초
제 목(Title): 나체사진 공개 징역 4년이네.



  문화일보는 어떻게 되려나.

'변심' 옛애인 알몸사진 인터넷 유포 '징역 4년'  
 
 

[노컷뉴스   2007-10-01 09:41:0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옛 여자친구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유포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학교까지 그만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며 여러차례 
성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옛 여자친구 B(24)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B씨의 나체사진 24장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4월 구속됐다.

경인일보 김재영 기자 kjyoung@kyeongin.com / 노컷뉴스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경인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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