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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thena (돌도끼)
날 짜 (Date): 1999년 9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29분 29초
제 목(Title): [특허분쟁] Mp3 화일제공에 관한... 


 [윤자경 백순기] PC통신업체들의 지난 6월말 이후 중단해 온 컴퓨 터음악(MP3) 
 파일 서비스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4일 H사 등 MP3파일 정보제공업체(I P)들이 PC통신업체 6곳을 상대로 낸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방해금 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IP와 음악저작권단체 그리고 
 PC통신업체 등 3자간의 갈등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 음악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3자 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PC통신업체들과 IP들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IP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사 이에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PC통신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음악전송서 비스를 중단해 IP들이 현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우방종합법무법인의 오창국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저작 
 인접권 단체들이 IP들과 수수료 협상을 거부하면서 비 롯된 것"이라며 "저작 
 인접권 단체들이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음 악제작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협상을 거부해 피해를 보고있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만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사 등 IP들은 "PC통신업체들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 하고 6월22일 
 각 컴퓨터통신망상에서 일방적으로 컴퓨터음악 전송 서 비스를 중단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리안과 하이텔, 유니텔, 나온누리 등 4대 PC통신업체 
 등을 상대로 음악파일 전송 서비스 방 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월29일 
 서울지법에 냈다. 

 MP3는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싼 값에 CD수준의 음질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MPD서비스가 논란을 빚은 것은 음원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이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 다며 
 MP3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이텔 천리안 등 통신서비스업체 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서부터다.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6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백강 이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된 M P3는 차세대 
 음반형태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편법적으로 음원이 
 이용되고 음원을 만들어낸 음반제작사가 받는 이익 배분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현재 MP3 이용료는 한번 다운로드 받는 데 1000원. 

 이 가운데 50%를 통신망사업자가 차지하고 나머지를 놓고 15∼20% 를 
 IP사업자가, 20%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반기획사측이, 9% 정도를 작곡가나 
 작사가 등 창작자가 나눠 갖고 있다. 



 출     처 : 매일경제신문
 
 제     목 : 음악파일 전송서비스 재개된다...서울지법 판결 
 
 날     짜 :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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