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nted ] in KIDS 글 쓴 이(By): gicharo (기차로) 날 짜 (Date): 1998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09시 15분 36초 제 목(Title): Re: [질문] 전세계약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서명 날인한 전세 계약서로 계약 사실이 증명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에 가시면 보통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을 해주고 계약 당사자는 서명만 하면되죠(서명전에 특이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약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고나면 계약서를 계약 당사자간 한부씩 갖게 되죠. 세입자의 경우 전세계약후에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잘모르시면 부동산에 물어보면 대행을 해주던지, 아니면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 확정일자는 추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할 때 해당 집에대한 채권 권리관계와의 선,후순위를 따지는데 중요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죠. 참, 전세 계약을 하기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관할 지역 등기소에서 뗍니다) 건물의 채권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계약 전 시점에 그 집에 대해 근저당이 얼마나 어떻게 잡혀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 하세요. 보통 해당 집의 시세(매매가)가 8000만원이라 할때 3000만원 이상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집은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아요.물론 전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위와 같은 등기부 등본상의 관계를 잘 따져 계약을 성사시킵니다만, 계약 당사자가 직접 체크하는게... 후한을 없앨 수 있죠. 그리고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1-2백만원을 집주인에게 주고 잔금은 필요한 시간 경과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도 계약서 작성시 명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날짜에 임박해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보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시점에는 채권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은행에 담보로 돈을 빌린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므든걸 다 따지고 완벽하게 하자면, 많이 귀찮고 힘들지만 최소한, 위에 제가 언금한 사항들에 대해선 치키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후한이 생기는것 보단 낳지요,.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