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austin (austin) 날 짜 (Date): 1997년12월30일(화) 04시11분38초 ROK 제 목(Title): 대답. 영주권에 관해.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영주권을 받는거에 대해선데요... 영주권 신청전에 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서) 부터 받는것이 보통이구요 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는 일단 입사한지 얼마나 되어야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주선해주는냐와 또, 신청서부터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의 두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자는 완전히 회사 나름입니다. 주의 하실것은 영주권신청을 주선해 주는것 을 빌미로 낮은 임금으로 오래 끄는 회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선해주지도 않는 악덕업주도 있답니다. 큰 회사일 수록 이점에서는 낫겠지요? 이 기간을 대략 1년부터 3년정도로 보시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신청서부터 받기까지는 완전이 INS에 달렸습니다. 6개월 부터 2년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꼭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 사람이 맡은 직책에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해 놓을 수 없음을 증명해야하느니 만큼 뭔가 남들이랑 다른게 있어야 어렵지 않습니다. ---austin --- Austin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