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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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mina1614 (Spicegirl)
날 짜 (Date): 1997년08월04일(월) 13시33분06초 KDT
제 목(Title): title에 관한 질문


제가 차를 팔려고 하는데요.

살때 은행에서 론을 당겼었기 때문에 타이틀에 오우너는 저이고, 1st lien은 
은행이름이 올라있고 2nd lien은 비워 있군요. 다음달 완불을 했고 그래서 
완불했다는 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공식문서로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살 사람과 제 차는 미국에 있습니다. 타이틀 앞면 아래에 seller 
must complete란과 purchaser's information란에는 저와 살 사람의 정보를 적으면 
되는 건지, 그리고 뒷면에 first re-assignment by registered dealer only란과 
second...그리고 third...란은 무시해도 좋은지 아님 뭘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는 사람이 세금면제를 받도록 as a gift로 할건데 공식적인(대개 딜러들이 살때 
사용하는) power of attorney를 어디서 구해서 써야하는지 아님 그냥 제가 받을 
사람 누구 살 사람 누구..이러이러한 관계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물 또는 
양도한다고 그냥 제가 만들어서 공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어떤 이는 그냥 
타이틀에만 적은걸로 된다던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정보주시는 분 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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