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memming (일관성유지) 날 짜 (Date): 2010년 11월 07일 (일) 오전 08시 11분 16초 제 목(Title): Re: Priority Mail 이번에 USPS 보험 클레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용물의 가격에 대한 증거(영수증)이 없으면 클래임할 수 없습니다. 시가보다 더 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선물받은 것 같은 건 영수증이 있을리가 없구요. USPS 보험은 완전 사기....!! 다음 번에 parcel보낼 때는 2 million짜리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야겠군요...영수증은 없다고 해야지.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