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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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memming (일관성유지)
날 짜 (Date): 2010년 11월 07일 (일) 오전 08시 11분 16초
제 목(Title): Re: Priority Mail



이번에 USPS 보험 클레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용물의 가격에 대한 증거(영수증)이 없으면 클래임할 수 없습니다.

시가보다 더 보험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선물받은 것 같은 건 영수증이 있을리가 없구요.

USPS 보험은 완전 사기....!!

다음 번에 parcel보낼 때는 2 million짜리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야겠군요...영수증은 없다고 해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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