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7년 3월 24일 토요일 오전 01시 55분 24초 제 목(Title): Re: [질문] 갓난 애 출생신고 찾아봤더니 출생 30일 이후는 벌금 5 만원이군요. 영사관에서 하면 벌금이 없는 대신 기간이 2-3 개월 걸리고, 호적에 올라가는 대신 주민등록등본에는 기재되지 않고. 복잡하네요. 일단 영사관에 신고하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수속이 완료되길 기다려서 다시 한국 여권을 만들어 나와야 할까요?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