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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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2006년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01시 23분 52초
제 목(Title): Re: OPT --> H1B visa 질문


1. 60일간의 grace period이 끝나기 전에 H-1B가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승인이 난 후에 H-1B 시작일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grace period 이후까지도 승인 나지 않아도, 결정을 기다리면서
미국내에 체류해도 됩니다. 물론 이때 일을 하면 안됩니다.

H-1B 신청 자체는 OPT 만료 이전에, 즉, grace period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Grace period 기간에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를 추가로 내고 premium process를 하면 1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므로, 2월 4일부터 일을 하려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면... 
일반회사의 H-1B에는 쿼타가 있고 지금 쿼타가 모두 소진되어서
현재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쿼타에서 면제를
받기때문에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를 신청해서 체류신분 변경을 기다릴 동안은 (Pending COS,
Change of Status) 기존의 체류 기간이 넘어도 계속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체류기간(grace period 기간 포함)이
H-1B 신청 시작일 (시작 가능일)에 연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쿼타에 적용되는 일반 회사는 가능한 H-1B 시작일이 2007년
10월 1일 이후 이므로, 이것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gap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체류신분 변경 자격이 안되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2. '비자' (비자 스탬프)는 미국의 입국을 위한 것이고
일단 입국한 이후에 미국 내 체류에는 아무러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체류 신분 변경 이후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출국을 하 일이 있을 때 해도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OPT --> H1B 로 신분이 바뀔 때'라고 하셨는데, OPT는 체류 신분이 아니라
F1 신분에서 받을 working permit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F1에서 H-1B로 신분이 바뀔 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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