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6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03시 52분 41초 제 목(Title): OPT --> H1B visa 질문 제가 아는 사람이 현재 OPT 기간인데 포닥 오퍼를 받아서 H1B로 체류 신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OPT가 12월 17일에 만료되는데 H1B 비자에 찍히는 공식 시작 날짜는 2월 4일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질문 두 개 드립니다. 1. OPT가 만료되어도 만료일 이후 60일간의 'grace period'동안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동안 공부나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60일 동안 체류 신분을 H1B로 바꾼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게 가능한가요? 얼핏 찾아본 바로는 60일 동안 체류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60일 이후에는 출국해야 한다고는 나와 있거든요. 2. OPT --> H1B 로 신분이 바뀔 때 꼭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합니까? H1B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꼭 받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입출국 목적이 아니라 그저 미국내 체류 신분만 바꾸고 싶을 때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포닥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한국에 나가서 H1B visa 를 다시 받아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혹 바뀌었나 해서요.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