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TACK (T@CKt@ck) 날 짜 (Date): 2006년 7월 3일 월요일 오전 08시 11분 33초 제 목(Title): Re: DMV 대행 질문요 차등록안했다고 소유권까지 발소되는거 아닙니다. 어머니에게서 차를 purchase 아니면 gift 로 받는다고 하고 pink slip 싸인한거 가져가시면 차 등록은 됩니다. 아 차 보험은 소유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차 사게된다고 VIN가지고 가면 보험신청 됩니다. 차 등록안한다고... 차를 세워둘시 벌금 물어야하는건가요? :)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 콜렉터 같은경우 차를 차고에 두고 있기때문에 차 등록할필요는 없죠. 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간다면 차 번호판 등록을 해야죠. 개인 소유 property 에서는 등록안된차 (레이스차들) 얼마든지 몰수있읍니다. car registration 이란게 차를 public road 에서 몰수있는 권한을필요할때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river's license = the right of a person to operate certain class of vehicle on public road with the condition to obey the law vehicle registration = the right of the owner of the vehicle to operate the vehicle on public road with the condition to obey the law vehicle ownership 과 vehicle registration 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