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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TACK (T@CKt@ck)
날 짜 (Date): 2006년 7월  3일 월요일 오전 08시 11분 33초
제 목(Title): Re: DMV 대행 질문요



차등록안했다고 소유권까지 발소되는거 아닙니다. 
어머니에게서 차를 purchase 아니면 gift 로 받는다고 하고 
pink slip 싸인한거 가져가시면 차 등록은 됩니다.

아 차 보험은 소유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차 사게된다고 VIN가지고
가면 보험신청 됩니다.

차 등록안한다고...   차를 세워둘시 벌금 물어야하는건가요? :)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 콜렉터 같은경우 차를 차고에 두고 있기때문에 
차 등록할필요는 없죠.  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간다면 차 번호판 등록을 
해야죠.  개인 소유 property 에서는 등록안된차 (레이스차들) 얼마든지
몰수있읍니다. 

car registration 이란게 차를 public road 에서 몰수있는 권한을필요할때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river's license  = the right of a person to operate certain class of 
vehicle on public road  with the condition to obey the law

vehicle registration = the right of the owner of the vehicle to operate 
the vehicle on public road with the condition to obey the law

vehicle ownership 과 vehicle registration 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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