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5년 11월 9일 수요일 오후 07시 47분 11초 제 목(Title): Re: 텍스보고 관련 질문요 어떤 상황에서든 올해안에 아무 소득이 없다면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만 올해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른 분이 발생시키는 소득만큼 내 소득이 올라간 폭이 되어서 소득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황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또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죠. 쌀나라에 911이후 점점 더 불법체류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체류 목적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분은 불법체류입니다. 불체자가 일할 수 있도록 소셜번호를 빌려주는건 불법체류를 돕는 것이라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최악의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고해요.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