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Evian (...) 날 짜 (Date): 2005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 02시 25분 37초 제 목(Title): Re: 한국에서 H비자(포닥)받기.. 결국 관건은 Approval이 언제나오느냐 일 것 같네요. 이미 프로세스중인데 지금 익스프레스 요금을 낸들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래도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봐야할 것 같구요. 우선 Approval (I-797)은 미국출입국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취업상태에서의 거주신분을 유지시켜주는거구요, 출입할 때는 H비자 스탬프가 있어야하는데 그 스탬프는 위의 I-797과 기타 제반 서류를 갖춰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에서 받아야하거든요. 대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Approval 받고 그다음 H비자는 한국갈 일 있을 때 한국에서 우편접수로 받던지 아니면 캐나다에 가서 간단한 인터뷰하고 받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 Approval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한국에 나가시려고 해서 문제인데 꼭 나가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오피스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Approval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H비자 스탬프를 받아오는 방법 밖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EAD카드와 다른 증빙서류 가지고도 다녀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말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 예를 본적이 없구요. 위에 어떤 분 말씀대로 예정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F1비자의 유효기간은 디펜스한 즉시 expire되기 때문에 전혀 고려대상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 '찌노'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