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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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OSMOS (겁나뚱뚱)
날 짜 (Date): 2005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07시 55분 51초
제 목(Title): Re: 모기지 질문


너무 길지 않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1.Escrow Account (Impound Account)는 프로그램마다 할 때 안 할 때 이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하면 더 싸게 먹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전혀 상관 없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다운페이가 20% 이상 있으시다면 안 하고도 좋은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권해드립니다.  일년에 
두 번 내는 재산세를 은행에서 미리 가지고 있다가 내야 하므로 몇달치 
엑스트라로 이자도 못 받고 넣어 놔야 하고 때 되면 또 정산한답시고 뭐 맨날 
날라고오 카운티에서는 또 얼마 내야한다고 날라오고 정신 없습니다.

2. pre-approval letter는 요즘 많이 의미가 없습니다. 왠만한 사람들 융자가 
다 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받은 후에 또 다른데서 받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빌더에게 은행의 commitment letter를 제출해야 할 상황은 
카프카님의 융자를 도와주는 (브로커가 되었던 은행 직원이 되었던) 사람이 
빌더쪽 에스크로 오피서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론을 신청하셨을 경우 
구매일 때 이런 일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류 가지고 여기 
저기 뛰어 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분 말대로 approval 
letter를 받는 다는 것은 은행에 서류가 왠만한 것들 다 들어가고 감정도 하고 
한 후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은행이 바뀌면 당연히 감정비도 다시 들고 
크레딧비용도 다시 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여기 저기 은행에 따로 
따로 안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브로커 쓰세요. ^^;

3. 한국에서 오는 송금의 경우.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잔고 증명을 
해야하는 프로그램일 때는 한국에서 오는 돈도 내 돈이다...라고 
증명해야하니까 귀찮아지고, 잔고 증명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증명을 하고 안 하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크레딧, 인컴서류, 다운페이, 기타 등등에 따라 갈 수 있고 없고 
다릅니다. 은행들마다, 또 한 은행 안에서도 프로그그램마다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므로 한마디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융자의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해도 구매인 경우는 이런 저런 이유로 
브로커가 일을 맡아 하는 것이 바이어에게도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새 집인 
경우에도 빌더가 끼고 하는 은행에서 하실 거 아니면 브로커한테 문의하시는게 
편하고 일도 쉽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게 문제겠지요?




&& 사과같은 내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빤짝! 코도 빤짝! 입도 빤짝빤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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