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5년 4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08분 48초 제 목(Title): Re: [질문] H1b 비자... 물론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면 petition은 효력을 잃겠지요. 제말은 transfer할 곳에서 현재의 petition이 유효한 상태, 즉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petition을 내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서 일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 -> 신청하면.. 신청하면 1-2주일 내로 receipt이 오게되고 이것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언제 일을 시작하느냐는 쌍방이 정하면 되고 현직장과는 아무 상관이 업ㅁㅅ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이경우 새직장의 petition신청이 거부되면 참 거시기한 상태가 되므로 approve가 나고 가면 더 좋겠지요. transfer신청은 당연히 새 petition보다는 빠릅니다. 그리고 새 회사에 H1B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부될 확률은 거의 없겠지요. transfer신청한 상태에서 현재의 H1B가 끝나면 어떻ㅅ게 되느냐...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HR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