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5년 4월 16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17초 제 목(Title): Re: [질문] H1b 비자... 이런 것 돈받고 말해줘야 하는데.... 만일 transfer하는 경우라면 새 직장에서 H1B신청을 BCIS?에 접수 시키는 것 만으로도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이있습니다. 단, 현재의 H1B petition이 유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H1B는 multiple petition이 가능하고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transfer신청하면 1-2주일 내로 receipt이 오고 이것으로 새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물론 새직장이 스폰서쉽을 리젴당하면 문제 가 되겠지만, 그럴 경우는 아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