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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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yhchung (영호)
날 짜 (Date): 2005년 4월  6일 수요일 오전 09시 19분 00초
제 목(Title): 손해 배상 협상?


3등 짤리 콘도미니엄에 지난 1월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water heater가 밤에 터지는 바람에 1/2층의 unit에 flood damage

를 주었읍니다. home inspection으로는 guarantee하는 기간이

3주 지나는 바람에 cover가 되지 않고 home owner insurance는

secondary damage를 cover 하지 않는다는군요.

할수없이 온통 덤탱이를 써야할 입장인데 오래된 condo라 단순히

카펫을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unit에서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것 같다고 하는군요.

restoration management 하는 회사에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며칠이 더 걸리것 같다면서 estimated price조차 줄려고 하지 않

는데 아무래도 내쪽에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만한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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