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2월 15일 화요일 오전 02시 06분 19초 제 목(Title): Re: 99년 12월 31일 미국땅밟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P519 document에 나와있는 tax purpose 상 resident alien의 정의를 보면, - 현재년도(2005년) 31 일 이상 (미국내) 거주, - 최근 3 년(2003 년에서 2005년)간 총 거주일이 183일 이상 이면 resident alien 이라고 되어 있군요. 거기에 F1 비자를 가진 학생은 입국 후 5 calender years 이후에는 거주 면제 대상 (exempt individual) 에서 벗어난다고 나와있구요. 여기에 따르면 님은 올해부터는 resident alien 으로 신고하셔도 되겠네요. 99년에 입국하셨으니 2004 년부터 거주 면제 대상이 아니시고 위에 두 조건은 당연히 충족되실테니까요. (작년 부터 하셔도 괜찮았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한미간 협정으로 받는 5년간 tax treaty도 끝나셨을테니 resident로 신고하면 올해 리펀드는 좀 두둑 하게 받으시겠는걸요...^^) 아실지도 모르지만, resident로 신고하시려면 1040EZ form이 쉽습니다. IRS에서 form이랑 instruction이랑 다운받아서 그대로만 하시면 20분 이내로 filing이 끝낼 수 있지요. (물론 standard deduction을 한다는 가정에서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