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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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5년 1월 15일 토요일 오후 05시 17분 39초
제 목(Title): Re: 오랜 기다림 끝의 영주권


현재 일하고 계신다면, H1B나 EAD카드 둘중 하나는 valid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I-140를 apply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6개월 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H1B를 1년 단위로 무작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중에 있더라도 advance parole이 아닌 H1B만 가지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법이 이렇게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몇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공항 출입국 관계 직원들도 잘 몰라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확실히 됩니다.

다만 advance parole은 그냥 갖고 입국하면 되는데 (1회용이라는데 저는 
받아놓기만 하고 그걸로 드나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에 여러장을 받게 되므로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H1B의 경우는 연장인 경우라도 지금은 인터뷰를 대사관 가서 해야 하고, 
대사관에서 이유없는 딴지를 놓는 경우 영주권이 될때까지 못 들어오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으니, advance parole을 쓰는게 바람직하겠죠.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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