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blueyes (魂夢向逸脫) 날 짜 (Date): 2004년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06시 06분 20초 제 목(Title): Re: 귀국할 때 필요한 것들... 해외에 장기간 있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면세는 아닙니다. 반입한 차량에 대한 가장 최근의 거래기록을 제출하면, 그 가격으로부터 연간 감가상각을 해서 차량 가격을 매깁니다. 거래기록이 없다면 자동차 연식을 찾아서 KBB에서 가격을 찾은 다음에 거기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운송료도 자동차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_-; 그리고 세금은 3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가지고 오는게 더 싸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새 국내경기가 아주 안좋은지라 외제중고차 가격이 형편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차를 팔고 국내에서 같은 차를 중고로 사는게 더 쌀지도 모릅니다. 전자제품도 이미 사용하던게 아니라면 관세를 냅니다. 세관원이 주로 보는게 전자제품이지요. 전자제품이 눈에 띄었다 하면 죄다 개봉을 해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모델넘버를 적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해당 모델이 출시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사고 집으로 배달을 시키지 말고 바로 운송업체로 보내면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물건들을 많이 사는데 관세까지 생각한다면 별로 재미는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A/S도 좀 곤란하고 가전제품마다 트랜스를 붙일 생각을 하면..) 대신에 가구나 그릇 등은 사가지고 오면 꽤 많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관원이 보지 않더군요.) 물론 한국에서도 저렴한 것을 산다면 그다지 비용절감이 되지 않지만, 같은 제품을 산다면 사가지고 오는게 싸다고들 하더군요. 가구같은 것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후에 바로 운송업체로 보내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삽니다. 골프채도 일인당 한 세트 정도는 무관세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현저히 가격이 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