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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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4년 7월  3일 토요일 오후 05시 24분 23초
제 목(Title): Re: HELOC & Tax deduction


depreciation이란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인데요.. 세금 보고에서 
deduction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그냥 집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강제로 적용해서 세금을 늘린다는건 
문제가 있는듯. (자동차세는.. 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것도 맞춰서 depreciation을 주장할수 있는 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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