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OSMOS (겁나뚱뚱) 날 짜 (Date): 2004년 6월 13일 일요일 오전 04시 36분 44초 제 목(Title): Re: HELOC & Tax deduction 1st home/2nd home둘 다 융자액수로 백만불 까지는 fully deductible 입니다. 그리고 홈 에퀴디 론 (2차 융자)으로 따로 십만불 까지 deductible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 한명당 25만불씩 Capital gain에서는 감면이 되니까 부부가 둘다 명의가 되어 있으면 합 50만불 까지는 감면 되구요. 그렇지만 이것도 2년이상 살고 팔았 때만 해당이 돼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 사과같은 내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빤짝! 코도 빤짝! 입도 빤짝빤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