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Nobody) 날 짜 (Date): 2004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07시 29분 58초 제 목(Title): Re: HELOC & Tax deduction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캐피탈 게인 세금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일생에 한번 tax free 로 얼마까지 먹을수 있었는데 그게 $250K 까지 매번 집팔때마다 택스 내지 않고 그냥 꿀꺽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전에는 집 산돈 그냥 모두 다음 사는 새집에 쏟아 부으면 capital gain 세금 낼 필요가 없었는데 위의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first $250K 까지는 세금 내지 않고 그 이상 생긴 capital gain 은 새집에 다운페이로 쓰던 그냥 먹고 샤핑하러 가던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바뀌었다고 웹 서치 해보니까 나오던데요. 혹시나 해서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집 팔때 들어간 비용 - (agent fee, settlement 때 사는 쪽이 댑고 온 title 회사에 내는 비용?) 은 capital gain 계산 하기 전에 까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산 이후에 home improvement - (덱을 달았음) - 에 들어간 돈도 capital gain 계산 하기 전에 까는 거 맞죠? 미리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