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USA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Nobody)
날 짜 (Date): 2004년 6월 11일 금요일 오후 07시 29분 58초
제 목(Title): Re: HELOC & Tax deduction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캐피탈 게인 세금 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일생에 한번 tax free 로
얼마까지 먹을수 있었는데 그게 $250K 까지 매번 집팔때마다
택스 내지 않고 그냥 꿀꺽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전에는 집 산돈 그냥 모두 다음 사는 새집에 쏟아 부으면
capital gain 세금 낼 필요가 없었는데
위의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first $250K 까지는 세금 내지 않고
그 이상 생긴 capital gain 은 새집에 다운페이로 쓰던 그냥 먹고
샤핑하러 가던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바뀌었다고
웹 서치 해보니까 나오던데요.

혹시나 해서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집 팔때 들어간 비용 - (agent fee, settlement 때 사는 쪽이 댑고
온 title 회사에 내는 비용?) 은 capital gain 계산 하기 전에 까는 거죠?

그리고 집을 산 이후에 home improvement  - (덱을 달았음) - 에 들어간 돈도
capital gain 계산 하기 전에 까는 거 맞죠?

미리 감사.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