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OSMOS (겁나뚱뚱) 날 짜 (Date): 2004년 6월 10일 목요일 오전 06시 47분 47초 제 목(Title): Re: 모게지 다시 질문 자세한 것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요 무조건 모기지 이자가 tax deductible은 아니고요. 집값이 얼마가 되었던지 상관없이융자 액수가 백만불 까지는 (구입일 경우) 모기지 이자가 tax deductible이지만 재융자일 경우 처음 구입시 가격 +십만불 까지에 대한 이자만 deductible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가 옛날에 집을 10만불 주고 샀는데 지금 집값이 50만불이 되어서 cashout 재융자로 35만불을 꺼낸다고 하면 그리고 남아있는 모기지가 하나도 없어서 뺀 35만불 다 고스란히 가져간다고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이자가 다 deductible되는 것이 아니라 10만 +10만 총 20만불에 대한 이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Home Line of Credit이자건 1차 모기지 이자건어떤 건 되고 어떤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CPA나 세금 관련 일하시는 분께 다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사과같은 내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빤짝! 코도 빤짝! 입도 빤짝빤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