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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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OSMOS (겁나뚱뚱)
날 짜 (Date): 2004년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06분 57초
제 목(Title): Re: [Q] 모게지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내년에 돈이 3만불 생겨서 원금에 추가로 
내실 때 혹ㄱ시 prepayment penalty가 없는 조건하에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웬만해서는 PP없는 론으로 하긴 하지만 혹시 그게 있다면 note를 잘 
읽어 보시던지 은행에 전화해서 PP조건이 무엇인지 잘 알아 보시고 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워싱턴뮤추얼의 3,5년 고정 (다음 변동)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3년동안의 페이먼트를 하는 이상 얼마든지의 페이다운 (엑스트라로 내는 거) 
허락하지만 만약 페이오프를 하시고 싶으시면 그게 첫 일년에 하게 되면 
융자액의 3프로, 2년째에 하게되면 2프로, 3년째에 하게되면 1프로를 내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은행은 soft prepayment penalty 라고 해서 집을 팔 경우에는 
페널티를 안 물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일년에 융자액의 20프로씩 3년간 
(합으로 60프로까지) 페이다운은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 위에서 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도 자기네들policy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서, 즉 
note를 잘 읽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 사과같은 내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빤짝! 코도 빤짝! 입도 빤짝빤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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