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simplex (단 순) 날 짜 (Date): 2004년 3월 4일 목요일 오전 06시 17분 57초 제 목(Title): Re: 또 텍스 질문... 일단 간단한 software 사서 한번 해보시는게 더 도움될겁니다. 요즘 10~20$ 하면 되는것 같더군요... 상당부분은 리베이트로 공짜로 할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지만 한두번 제가 해 본 바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말이 다 맞는건 아닐수도 있습니다. :) 일단 joint filing을 하던 아니던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이득이 될때가... 한명은 tax bracket 을 살짝넘고 다른한명은 넘지 않을때, joint를 하게되면 bracket을 하나 낮추는 효과가 나니까... 그때는 도움이 크지요. 다른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residency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83일 인가이상을 머물면 레지던스로 파일할수있는것 같던데요... 제가 J와 H의 경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수입이 두곳이면 각각의 주에 파일링을 따로 해야되는것은 아실거고... 연방세는 한꺼번에 해도 되던가??? 가물가물합니다... 죄송. 특별한 세금공제가 가능한 (모기지의 이자분또는 집세같은것) 덩치가 있으면 itemized가 낫고 그외는 standard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보통 standard로 해서 돌려받았으면 상관없습니다만... itemized 해서 돌려받았으면 그것은 다음해의 세금신고때 과세대상이 됩니다 (전액이 되는지... standard와 비교해서 더 받은만큼만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