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4년 3월 3일 수요일 오전 06시 28분 27초 제 목(Title): [질문] 텍스 리턴... 이노무 거 예전에 잘 아는 CPA에게 맡겨두고 룰루랄라 했었는데 막상 직접 하려니 무지 머리아프군요. 일단 IRS에서 form들이랑 Pub.519 랑 다운 받아서 읽어보고 이 보드에 올라온 관련 글들도 주욱 읽어서 대강은 그림이 잡히는데 여전히 애매모호한게 많네요. 1. 제가 올해로 미국 7 년차입니다. 작년까지 F1, 올해 초 H1 으로 비자가 바뀌었구요. 그럼 올해 세금정산은(2003년 용) resident for tax purpose 신분으로 1040 이나 1040EZ 양식을 써서 신고하는 거 맞는가요? (Pub.159의 "substancial present test"를 읽어보면 좀 애매모호한데 이 보드에 올라온 글들은 다들 5 년이 지나면 resident가 된다고 해서..) 2. 일단 resident가 되면 배우자랑 joint filing 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제 wife는 다른 주에서 현재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3 년차로 당근 non-residen) 이 경우에도 joint filing이 가능한가요? Pub.159를 읽어보니까 부부중 한 사람만 resident면 다른 한 사람도 resident로 해서 joint가 가능하다던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근데 joint로 하면 한 사람만 filing하는 거겠죠? 둘 수입을 합쳐서? 아님, joint 로 한다는 거 표시하고 따로따로 하는 건가?) 3. 그리고 혹 joint로 하거나 했던 분 계시면 joint로 보고할 때 정확히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Pub159 를 보니까 양자 sign이 들어간 statement가 필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럼 고수분들 지도 바랍니다. * 꾸벅 *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