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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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TACK (T@CKt@ck)
날 짜 (Date): 2004년 2월 29일 일요일 오후 07시 57분 44초
제 목(Title): Re: 혹시 이럴 경우에?



북미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고소감입니다.  

회사에 HR 과 Law 부서, 그리고 그 당시 상사에게 연락해서
제대로 수정해달로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일이 제대로 안된다면...  뭐, 변호사 사야죠.  :) 

개인적 특허와 회사적 특허가 따로있긴한데, 회사적 특허에는 
사원 이름이 들어가는게 보통이고, (하지만 로얄티같은건 회사에서 받고,
회사에거 특허를 가지고 있는거죠.  사원에게 소유권은 없읍니다.)

회사 처음 들어갈때 (특히 연구개발직) 이미, 회사 다니면서 개발/생각해놓은
아이디어는 회사 소유라고 싸인하셨을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회사다닐때 생각하신거라면, 회사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같은것들은 연구원 또는 국영기관
에서 하는걸 많이봅니다.  국영기관에서는 시시하게 특허가지고 귀찮게 구는
경우가 별로없으니까요.  

http://www.engineering.ucsb.edu/Announce/nakamura.html

제가 듣기로는 (insider 통해서) 이분도 지금 고소하고 있는줄로 알고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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