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memento (mori) 날 짜 (Date): 2004년 2월 12일 목요일 오전 03시 07분 51초 제 목(Title): Re: 으갸갸갸... Tax Return -_-;; 다시 질문드립니다. Tax Resident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으로 183 days rule 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Tax resident, 아니면 tax non-resid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tax treaty에 적용받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년 9월에 tax treaty 적용이 끝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tax resident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 dual status form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냥 1040-NR로 어찌 안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e-file은 포기했구뇨. NR form은 e-file 할 수 없다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