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philkoo (MODGEN) 날 짜 (Date): 2004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03시 56분 13초 제 목(Title): 세탁소 양복분실 2라운드 지난 10월 세탁소가 분실한 제 결혼 양복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BBB에 제소한건 결구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 서로 양쪽의 입장만 재 확인할뿐임) 몇몇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감정적 피해보상은 다들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렇게 작은 케이스는 손안대려고 하고, 해주겠다는 변호사도 contingency base로 해주긴 어렵고 미리 선금을 내놓으라는 통에 그냥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사가 할 수 있는게 뭐 뻔한것 같애서. 지난주에 district court office에 소송장 냈고 바로 다음날 hearing schedule을 알려주는 편지 받았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주요 논점은 가격증명과 (현재 영수증이 없음) 감가상각을 해야하느냐 아님 본래 가격을 물어줘야 하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자꾸 그냥 개네들이 준다는 푼돈 먹고 끝내자고 했지만 제가 시간과 filing fee까지 들여가면서 sue하는 이유는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세탁소 주인 싸가지를 생각하면 그대로 물러설수는 없다는 생각때문이였습니다. 이전에 답글로 도움주신분들 감사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전에 누가 뉴스에다가 알린다고 말하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그작전 아주 유효했습니다. 아직 뉴스에 리포트하지는 않았지만 할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하니 거의 미쳐버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Leave!"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Judge가 큰돈을 저에게 선사할것 같지는 않지만 동양사람을 우습게 보고 대충 넘어가려 했다가는 법정에 서게 된다는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