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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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TACK (T@CKt@ck)
날 짜 (Date): 2004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54분 46초
제 목(Title): Re: [질문] 자동차  사고와 관련...


카드로 결재하신 렌트카가 아니었나요?

이상한게 왜 렌트카 회사에서 클레임을 걸죠?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야하는걸...

렌트카 회사에게 보험회사 담당자 연락처 알려주고 알아서 
청구하도록하고, 계속 귀찮게 굴면 마지막으로 harassment 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게 어떨까요?

렌트카회사에서는 피해본 손해보상청구하는건데, 보험회사에다가 
해야하는걸 개인에게 한다는게 좀 이상하군요. 

loss of usage 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건지..   후후후.
보험에 loss of usage clause 가 있는것들이 있고 없는것들이 있는데,
상대방피해까지는 이에 상관없이 보상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보통 사고시 본인 차를 못쓰게될때 렌트카빌리는걸 보상해주는 clause 로
30일까지 해주는건데...  회사마다, 그리고 보험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라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말이 안통하면 렌트카회사 본사에 연락해서 도데체 뭐
하는거냐고 큰소리하는것도?  제생각에는 unreasonable 한 손해보상
청구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 보통 크레딧카드로 결재해서 크레딧카드회사에서 대충 다 해주는데...
한번도 사고난적이 없읍니다...   창문에 돌맞은건 몇번 있었는데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나오면 아무말 없었거든요...)




아무조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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