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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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BONG (   봉)
날 짜 (Date): 2003년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10시 53분 55초
제 목(Title): Re: 세탁소에서 양복분실


제 친구가 세탁소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래는 그 친구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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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마다 small claims 법이 좀 틀리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 고소하려면 
오리지날 영수증이 꼭 필요하지. 
특히 본때를 보여주고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수증은 필참. 
그리고, 법원마다 틀리지만 어떤 재판관을 만나는냐에 따라 또 틀리지. 
어떤 판관들은 영수증만 있으면 거의 다 (5년이 지났으니 분명히 감하할것임) 
지불하라고 하겠지만 어느정도 바쁜(Case가 많은날들) 날은 그냥 영수증이 
있으면 다 지불하라고 할것이고 없으면 반이나 그 이하로 줄일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들수 있지만 그 영수증이 있어야 겠네. 
5년이 지났으니 영수증은 없을것이고 그러면 물증이 없을것이고...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증거로 나머지 옷은 꼭 세탁소에서 가지고 오게 
만들고... 
내 생각에는 재킷만 없어졌다는 것은 세탁소에서 망가트렸을 경우가 크네. 
특히 않됬다고 하고 그 다음날 오라고 한것은 하루 더 시도해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고. 

이나저나, 상황은 고소를 하느냐 안하느냐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1. Better Business Bureau에 전화를 해서 Bad Business List에 올려 놓는다. 
2. Local 신문사나 방송국의 Consumer help line에 전화를 해서 그 세탁소가 
나쁘다는 것을 방송에 실른다. 
3. 마지막으로 고소를 한다.  Small Claims는 보통 $3000미만을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할때는 Original Price와 Emotional Damage에 관한 $$까지 다 
적어서 고소한다.  판관이 뭐라고 하든지... 하지만, 물증을 지닐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증 = 영수증, 양복입고 찍은 결혼식 사진, 근래 
양복입고 찍은 사진, 양복을 구한 매점의 보통 양복 가격 (이것은 이겼을 경우 
비슷한 양복을 사입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을때 꼭 필요) 
4. 무지막지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 
5.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느다. 사는사 공은 공.  -> 이기면 좋은것 지면 X밟은 
것. 


실은 세탁소 어디를 가든 위와 같이 자기가 잃어버리고 먼저 얼마 주겠다는 
곳은 거의 없고 손님에게 먼저 얼마에 언제 구했냐고 물어보고 흥정을 하게 
되있지. 
이 case는 고소해야 하는 것이고 감정을 너무 앞세우면 않되겠다. 
방송타게 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공격인것 같네... 

우리가게같았으면 BANANA REPUBLIC에서 한벌 사주고 만다. 
돈으로 갚아주지 않고 양복을 한벌 구입해 주는게 세탁소에도 좋고 손님에게도 
좋지. 
돈으로 갚아주는 것은 손님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 

암튼 좋은 CAS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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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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