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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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3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11시 46분 17초
제 목(Title): Re: [질문] 방문비자로 체류중에 H1으로 바


일단 이미 모두가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H1 수속을 하고 있는 중에 미국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으니
H1 수속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전에 일을 시작할 수는
없고..

H1자체는 i-797만 나오면 그만인데.. 문제는 i-94랍니다. 방문으로 들어올때 
i-94가 충분한 날짜로 찍혀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H1을 갱신하는 것이면 
i-797에 새 i-94가 붙어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는 h1을 처음 만드는 
상황이라. 충분하게 i-94를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h1을 바탕으로 한 새 i-94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시 허용된 목적 이외의 
'짓'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 생각엔 (저는 물론 lawyer가 아니죠).. 입국엔 문제가 없다.. 
그리고 H1 processing하는 lawyer한테 꼭 얘기해서.. i-797이 나올때 새 
i-94까지 받아야 한다.. 인데요. 제가 전혀 모르는 문제 또하나.. 가족이 
있으시니 H4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도 각자 i-94가 하나씩 필요하다는..

해야하는 일: 일단 포닥해주는 곳(직장!)과 얘기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글자 한자라도 더 쓰게 되면 변호사에게 돈을 
주어야 할텐데.. 직장에서 그걸 해줄 용의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거든요. 
회사같으면 그정도 편의를 보아주지 않을리가 없는데.. 포닥은 보통 회사가 
아니어서. 쩝.. 도움이 안되는군요.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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