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3년 4월 14일 월요일 오후 05시 00분 41초 제 목(Title): Re: H1비자 체류기간에 관한 질문 교주님 약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데요. H1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우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하고 지금 통하는 것으로는) 한달 이내에 새 직장을 잡아서 새직장으로 H1을 transfer하면 됩니다. 전엔 transfer가 된 다음부터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젠 transfer를 apply한 날부터 일할 수 있고 따라서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하는 경우는 새로 H1을 받기전엔 절대 입국할 수 없지만 귀국하지 않고 사실 해외로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정말 한달이내에 직장을 잡아야 하는가. INS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사실 아니라고 했다기보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적근거를 대라는 요구에 대답을 못하고 사실은 언제든지 H1이 valid하기만 한 기간중에는 미국내에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다만 지금같은 경기에 직장을 잃을 경우 동일한 직장을 잡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죠. 내 회사가 불경기면 나랑 비슷한 일을하는 다른 회사도 불경기일 가능성 백프로니까. 그런데 911사태이후 사정이 무척 나빠져서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H1준 회사가 해고했다고 해서 바로 귀국해야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5,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 at siimage dot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