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dkkang (압셍트) 날 짜 (Date): 2003년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18분 05초 제 목(Title): Re: H1B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기 H1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마 H1인 상태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 직장도 다녀야겠죠. 아시겠지만 회사가 INS에 통보해버리면 바로 H1은 끝납니다. 직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비자 신청에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건 영사넘 맘대로입니다. 만일 학교에서 조교로 일해야 된다면, 그냥 한국이나 멕시코, 캐나다를 가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는 걸 추천합니다. 스스로 100%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면, 한국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추천합니다만, 어떤 경우든 비자가 거절되서 미국으로 다시 못들어올 확률은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1년간 일할 필요가 없다면, 비자 트랜스퍼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대신 1년 가까이 (혹은 더 넘게) 걸리고, 그동안은 학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INS에서 H1-->F1은 흔치 않은 low priority task 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 데, 보낼 곳이 어디인지 (어느 주의 INS 사무소로 보내야 하는지) 등등은, 학교 안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그런 걸 변호사에게 해달라면 해주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민 전문이면서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그냥 한국에 가서 비자 신청 새로 해서 스탬프를 새로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아무튼 요즘 분위기가 살벌해져서...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