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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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TACK (T@CKt@ck)
날 짜 (Date): 2003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01시 21분 19초
제 목(Title): Re: [질문] 스피드 티켓 



미국의 어느주들은 (교통법은 주법이라, 주마다 다름) 교통 법규 위반의
벌금을 보석금 처리하더군요.  
그렇다고, 보석금을 나중에 돌려받는것도 아닐텐데...  

칼리포녀서는 처음 받는 티켓은 학교 가면 벌점안올라간다고 들은것 같은데...

CHiP 들은 원래 고속도로 순찰하면서 과속 티켓 주는 경찰들 아닌가요?

Radar 쏘는것들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찰차 안에 부착되어있는것들은 
경찰차의 속도계와 연결이 되어있어서, 레이다에서 나오는 속도와 
경찰차의 속도의 차나 합이 나옵니다.  

뭐, 이럴때 코트 가서 싸우는 사람들의 핑계(?)가 항상, 옆의차가 더
빨리 가고 있었다.  (주위에 더 빠른 차가 있었으면, 그차의 속도로 잡힘.) 
아니면 공항근처였으면, 비행기가 있었다라나...? :)  
별의 별 핑계가 많더군요.  

Laser 로 속도 잡은것이 아닌 RADAR 면, 말만 잘하면 핑계로 티켓 
안먹은 일들이 많았던걸로 생각합니다. 

Laser 로 속도 잡았어도, 속도 잡기 전과 후의 성능을 꼬옥 확실하게 
test 해야합니다.  안했으면, 뭐, 그점을 물고 늘어질수도 있고...  
Radar 도 그렇군요.  흐음.  

어쨌든...  무죄신청을 하시면, 법원에 직접 가셔서 날짜를 잡으셔야합니다.
편지로 날짜 잡아주는 법원이 그리 많지 않을듯합니다.  법원은 항상
그티켓에 적혀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가아끄음" 법원이 집에서 멀다는
핑계로 옮기실수도 있긴하지만, 해주는 경우의 거의 없읍니다.  
Jurisdiction 이 같은곳이어야합니다만...  뇩주 법원을 뉴져지주  법원으로
옮겨줄리는 없죠.  연방법원이 아닌봐에는.  

그리고, 그 잡힌 날짜에 법원에 가셔서 판사앞에서 왜 무죄인지를 설명해
야겠죠.  경찰관이 나왔으면 경찰을 불러서 판사앞에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수3도 있죠.  

재판전에 검사가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plea bargain 할때도 있읍니다. 
guilty 벌금깍아준다던가, 뭐, 이래저래 이유들이 많죠. :) 

시간이 되시면 경험삼아서 법원까지 가는것도 재미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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