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oredump (너구리가족) 날 짜 (Date): 2003년 2월 1일 토요일 오전 02시 51분 13초 제 목(Title): Re: Tax return에서.. > 2001년의 tax return때 받은 refund가 2002년 tax return 계산때 제 > income에 > 포함되는가요?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정확한 기관 이름은 기억이 안나내요) 에서 엽서가 > 왔는데, 작년 tax return때 제가 받은 액수가 적혀있고, 이것이 이번에 > tax보고할때 반영되어야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것 같았습니다. > >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한건지요.. 제 상식으론 그리되면 안될것도 같은데.. > > 만약 위 사실이 맞다면, federal tax return에도 이렇게 적용되는지요. 2001년 federal tax return때 itemized deduction을 했다면 2001년 state tax return은 2002년 income이 됩니다. 왜냐면 itemized deduction 항목에 state tax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state tax를 돌려받았다는 것은 W2(or whatever)에 적혀있는 state tax가 실제 낸 돈보다 많게 적혀있었다는 뜻이고 따라서 fed. tax deduction이 실제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그 차액이 올해 소득 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state tax를 더 낸 경우에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고요. 만약 standard deduction을 하셨으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fed. tax return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단순한 정산이니까요. 웬만한 tax program들은 이거 다 핸들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