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cp01206047pcs.n> 날 짜 (Date):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24분 22초 제 목(Title): Re: 미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는데.. baby sitting 자체가 불법은 아마도 아니겠지만, 아는 분한테 들은 바로는, 애를 맡기는 집에서 baby sit 하는것을 세금보고할때 포함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도 중요 하다고 들었습니다. 애를 맡기는 집안에서는 그것을 세금보고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면 (그만큼 세금 낸거 돌려 받겠죠?), 애를 돌보는 사람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baby sitting은 하는데 문제 안되겠지만, 애 부모가 세금보고에 그것을 포함 할껀지 안할껀지 그것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volunteer이거나 돈을 안받는)로 한다고 하면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것도 봉사자 받을때 자격증 따질수도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