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bomi (~E♡♡♡B~) 날 짜 (Date): 2002년 9월 28일 토요일 오전 01시 28분 35초 제 목(Title): Re: 미국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는데.. 만일에 남편되실분이 학생비자 F1으로 오는거라면 와이프는 F2가 나오는데 다른분들 말씀처럼 F2상태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비이민비자중에 투자자비자 E-2의 경우 미국내에서 일종의 사업체를 가지고 얼마이상 투자를 하고, 미국인을 몇명 고용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세한건 이민변호사나 이주공사에 문의하는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미국내에서 놀이방이나 유치원을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예요. 놀이방은 아마 데이케어나 프리스쿨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갈꺼구.. 자격 요건이 주마다 틀리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한국내에서의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곳이 많지 않고, 주마다 틀리니 가게될 주 교육청(Board of Education)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홈페이지들도 요즘은 있으니 열심히 찾아보면 자료가 좀 있을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능숙해야되지요. 경력이 그 정도되고, 영어가 어느정도 된다면 미국내에서 자격증 취득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유치원 경영을 하는게 아니라 유치원 교사로 일할 수 있어요. 물론 월급은 많지 않구요. 단 이때는 회사가 서포트해서 H1으로 비자를 변경해야겠지요. 참~ 불법이긴 하지만, 집에서 애기들 봐주는 유학생 부인들도 많아요. 그런쪽으로 경험이 많으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기는 편이고 소문이 나면 애기들도 여러명 돌보고 그러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