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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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boxster ()
날 짜 (Date): 2002년 9월 25일 수요일 오전 08시 42분 22초
제 목(Title): Re: [Q] J비자를 H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


simplex 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아직 없는것은 아직 생긴지 얼마 안되는 그런 곳이어서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추가로 확실히 해두고 싶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1) J1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 (그러니까, 실제 EXCHANGE PROGRAM에 참여하는 
기간)과 비자 전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가령, 6개월 이상 지나야지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던가요..

(2) 그리고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Advisory Letter(Argument letter) to USIA 라는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옛날 자료라서, 이런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한것인지 
모르겠네요. (USIA 라는 기관은 없어졌다고 하던데..

이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WAIVER보다 훨씬 좋은것 같던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서 의아하네요. 


그럼 다시한번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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