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simplex (단 순) 날 짜 (Date):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06시 00분 01초 제 목(Title): [질문] Medical expense 세금보고하기 안녕하세요? 메디컬 expense를 세금 보고 할때 넣을려면 제 기억으로는 7% 인가 였던것 같은데 맞습니끼? 알고자 하는건 그게 아니고. (이왕이면 기준도 알려주세요... :) 보고를 하게되면 "총액"이 감면혜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준보다 넘어서는 분량만 감면혜택으로 갑니까? 예를 들어 기준이 5000$ 이라고 하면 일년간 쓴 메디컬 비용이 4800$ 이면 보고를 못하지만 5500$ 이 되면 보고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때.... 실제 세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금액은 초과분인 500$ 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5500$을 보고할수있으므로 더 받을수 있는지요? 이것은 standard deduction과 같이 보고할수있는겁니까? 아니면 itemized로 해서 같이 할수없게되는겁니까? 메디컬을 할일이 없을것 같아서 신경을 안썼는데.... 이리저리 이빨치료에 돈이 좀 들어가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그럼.... 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