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CAFD8F4.ipt.aol> 날 짜 (Date): 2002년 8월 12일 월요일 오후 01시 08분 46초 제 목(Title): Re: Jury Duty 잉? 무슨 말씀이신지.. 시민권자만 jury가 될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내가 알기론 registered voter에게만 Jury duty notice가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아무한테나 notice를 보내긴 하나봅니다. 하지만 notice를 받는다고 아무나 jury가 될수는 없습니다. 선발이 되야 jury가 될수 있는 것이지요. 집으로 가끔 보내오는 jury duty notice는 무시해도 됩니다.만일 그걸 받아들고 court에 가서 jury로 선발이된다면 판사에게 선처를 구해도 되는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