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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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봄을그리며)
날 짜 (Date): 2002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 07시 01분 02초
제 목(Title): Re: H1과 휴직의 관계?


직장을 그만두면 열흘 이내에 미국을 떠야한다는 것이 INS의 옛날 방침이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INS공식 입장은 일부러 추방할려고 따라다니지 않는다 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범법행위를 해서 잡히게 되면 바로 추방시키겠죠
그건 valid한 H1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휴직을 하더라도 추방당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휴직상태로
장기간 버티기 힘들 것이라 문제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보이면
휴직을 하기전에 학교에 등록을 한다던가 하면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휴직
하는 사유가 몸이 아프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것 이외엔 귀국해도
안될 이유가 또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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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5,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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