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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m462-02.dialip.>
날 짜 (Date): 2002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09시 23분 09초
제 목(Title): Re: [q] 자동차 3개월 동안 탈수 있는 방법


아마도 Chilly님이 "Secondary insurance" 조항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비자/마스터 platinum 카드의 보험이 이차보험이란건 맞지만 그 
의미는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는 개인보험을 먼저 적용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카드회사가 커버해준다"는 것이고, 개인이 든 보험이 없을 경우는 카드회사 
보험이 자동으로 일차보험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이 없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고, 오히려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보다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개인보험으로 일차 처리를 하면 
사고기록이 남으니까 당연히 개인보험료가 올라가지만, 개인보험이 없으면 그럴 
걱정은 없기 때문입니다.(카드회사만 뒤집어쓰는 꼴이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멕스카드는  비자/마스터와는 달리 무조건 일차보험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지요.

다만 앞에서 어떤분이 말씀하신대로 크레딧카드 보험은 렌트카 자체의 
절도나 damage만 커버할뿐 사람이 다친것이나 상대방 자동차의 손실 부분(본인 
과실일 경우)은 커버해 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오히려 골치아플수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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