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봄을그리며) 날 짜 (Date): 2002년 4월 21일 일요일 오후 12시 03분 49초 제 목(Title): Re: Q: Federal Tax Return? private loss를 인정하는 이유는, private loss가 있을 경우 private gain이 있을 것이므로, 거기서 세금을 추징할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세금이 deductible한 경우는 상당수가 다른 곳에서 추징할 수 있거나 추징하고 있기때문에 이중과세를 하지 않을려고 해 주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소득세에서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rovate loss를 report한 경우, audit이 나온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잃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딴 사람이 다시 audit 을 당하면서 물어야 할 것이기때문에.. 민폐끼치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똑같은 논리가 "선물"에도 해당됩니다. 1년에 한사람당 만불까지 선물deductible이 될텐데 그게 그쪽에 세금 추징이 가능하기때문에 하는 것이고 return에 쓰기전에 선물 받은 사람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만불 선물이라.. 짭짤하겠는데. 물론 audit이 안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IRS가 컴퓨터도 인력도 딸려서 audit이 점점 줄고 있다 그러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thread에 이상한 말들이 좀 오고가는데요, 전 게스트님은 모르지만 (알지도 모르죠) 다른 분들은 글을 통해서나 아님 직간접으로 조금 아는데, 다들 참 좋은 분들입니다. 게스트님도 몇몇 글만 빼면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것인지 의심갈만큼 고운 분인 것 같은데 얼굴 안뵈는 곳에서 얼굴 붉힐 필요가 있나요. 비슷한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모여서 술이나 마시면서 주먹으로 해결하죠. :) 이미 tax return은 지났고. .. 김 규동 % Silicon Image, Inc. 1060 E. Arques av. Sunnyvale, CA 94085, USA chilly % Phone +1 408 616 4145 Fax +1 408 830 9530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