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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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2년 4월 20일 토요일 오전 07시 46분 40초
제 목(Title): Re: Q: Federal Tax Return?


참고로, 저는 tax program을 돌려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이 좀 오버를 하셨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기부를 했다고 세금신고에 써 넣는 것은 일단은 범법 행위
입니다. 누군들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잘 안하지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라면 몰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허위로 써 넣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네자리수
기부에 대해선 영수증이 받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audit)를 어떻게 추려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설에 의하면
20% 정도는 실제로 IRS에서 검산을 해 본다고 합니다. $15,000
공제된 사람이 $8,000 기부를 했다면 아주 religous해서 십일조를
엄격하게 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unusal case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세금을
공제당하는 소득 수준이라면 tax return보다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은 Bush의 tax cut
때문에 예외에 해당됩니다. 기혼자들은 그 정도 소득이면 $2,000
정도나 그 이상을 돌려받지 않나 싶습니다.) tax program들 중에는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지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주식 투자에 의한 손실은 다 세금 보고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도박은 모르겠고, 주식 투자 손실은 $3,000/yr 까지
신고 가능하고, 그 추가분은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병원비($3,000/yr 이상)나 직업에 관련되
비용(이것도 하한선이 있음. $2,000쯤 되던가?)도 공제 가능합니다.
절세를 원하시면 그런 합법적인 수단부터 사용하시는 것을 감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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