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Tax) <vp229153.reshsg.> 날 짜 (Date): 2002년 4월 18일 목요일 오후 06시 10분 17초 제 목(Title): Tax 질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Nonresident 로 유학생신분이고 제 아내도 같은 F1유학생 신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RA로 2만불 안되게 받아서 Taxable income을 $2000 (Tax Treaty) , $2900 x 2 (personal exemption)로 뺐습니다. 신고할때 제 아내는 작년에 학비보조를 받지 못해서 그냥 Married filing separate로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제가 작년에 아내 학비로 만불을 지불하였는데, 이 만불을 tax deduction을 할 수 있나 하는 점입니다. 몇일전 신고할때 tax deduction하지 않고 보냈는데, 주변에 들리는 말로는 deduction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느 publication 을 봐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여기저기 잘 읽어봐도 NR의 경우는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나오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040X라도 써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감사드립니다. |